인천시 서구에서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내용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양성평등을 기본법으로 조례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8조 1항에 &l...
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범시민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신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지난 17일 전교조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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