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에 1심은 원고 패소를 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 1-3부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한다.
법률가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부장판사 3인을 당장 파면하라.
떼쓰고 우기기식의 한국 법원, 정치 판결을 규탄한다.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을 받은 동성커플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성커플은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7일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1일 2심 재판부는 ‘동성커플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심 판결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적 판결이다.
헌법 제 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되어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1년 9월 2일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한 판례가 있다.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판결이 결정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법조인으로써의 기본적인 도덕심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국가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서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차별을 해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인이라면 정치적으로나 자신의 견해로 판결을 할 수 없다. 철저한 법치주의 하에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민주정치제도는 3권 분립이다. 각자의 권한이 있는 거다. 그런데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은 입법자의 권한을 넘어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국민들의 약속인 헌법을 넘어서는 판결로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런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무조건 인정하고 우리가 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치 소수자니깐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는 판사를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싶다?
이에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이를 관가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며 2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파면되길 촉구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도 동성애 커플이 사실혼 인정이라는 판례를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