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원 “속옷 빨래 인증샷 숙제 내준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

 

                                                                                                                                          자료 출처 국민청원

 

 

작년 4월 경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 사진 찍어서 SNS에 게시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고, 체육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학생들에게 하는 장면을 유투브 채널에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한 학부모가 이러한 교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고 울산시 교육청은 교사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 경찰에 신고한 후 교사 업무에서도 배제 했었다.

 

1년이 경과된 721일 울산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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