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후 3개월까지 확대

- 4월 시행 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 -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지원비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제 모든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하고 걱정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41~ 3월 출산자는 ‘24.6.30.까지 신청가능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4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90) 이내 신청가능(거주요건 동일)

(예시) ’24411일 출산자의 경우, ‘2479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신분증 지참)

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미추홀콜센터 :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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