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범시민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신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지난 17일 전교조 인천지부...
...
美, 성에 대한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4...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인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긴급공동기자회견] ...
인천광...
유정복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의대의 2025학년...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
‘...
7일 오후 2시 국민...
7일 오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