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 내용

 

 

 

 

 

 

 

 

 

 

4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2023. 10. 18.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복음법률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I. 아주 나쁜 부분(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1] NAP에 있는 성평등용어를 반드시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NAP 초안 내용>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37) [여성가족부]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9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92)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지원 (94) [여성가족부]

- 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성평등 문화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178)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178)

[문화체육관광부]

 

<이유>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기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첨부자료 1 참조)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함(90) [법무부]

 

<NAP 초안 내용>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90)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90)

<요구사항>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문구를 삭제해야 함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문구 전체를 삭제하든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로 수정해야 함

 

<이유>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첨부자료 2 참조)

여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노력하는데, 법무부가 논의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윤석렬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함

(첨부자료 3 참조)

 

각주)  1)관련 부서는 추론으로 기입하였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함

 

[3] 금지 대상으로 보는 차별·비하·혐오 표현용어를 삭제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

 

<NAP 초안 내용>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93)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152)

<이유>

혐오 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첨부자료 4 참조)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금지 법률이 없음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차별, 혐오를 이유로 잘못된 인권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임

 

[4]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함 [법무부]

 

<NAP 초안 내용>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내용의 법제화 추진

- 국회 제출된 인권정책 기본법안(’21. 12. 정부안 제출) 논의 지원 지속 (156)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와 심의 결과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지원 지속 (164)

국제인권협약기구 등의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지원 지속 (165)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지원 지속 (17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지원 지속 (179)

<이유>

전 정부에서 추진된 법안으로서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함 (첨부자료 5 참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군대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등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에 대한 수용 강요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등 나쁜 인권조례의 전국 확산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제정 반대

 

[5] ‘다양한 가족용어를 삭제해야 함 [여성가족부]

 

<NAP 초안 내용>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179)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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