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재의의 건이 2일 충남의회에 다시 부활하였다. 작년 1215일 국민의힘 박정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전국적에서 최초로 폐지되었다. 폐지가 된 지 47일만에 다시 부활 한 것이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재의의요구권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용하였다.

 

충청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해 1215일 폐지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폐지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조례 폐지안은 폐기가 된다고 설명 하였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고, 참석한 재석의원은 43, 찬성 27, 반대 13, 기권 3명으로 찬성 29명이 나오지 않아서 2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다.

 

충남의 학부모단체인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곽명희대표)는 지난 1226일 오후2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지철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지난 1215일 충남도의회는 지난 회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가결했습니다. 이후, 1219일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법령에 위반한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지철 교육감이 대체 어떤 명분으로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여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운영회가 심의하여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요하므로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교장과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을 조례로 강요하는 나라가 없고, 법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한국은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도의회, 교육감이 오히려 월권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3728SBS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2020년에 전국에서 교권침해가 14.4%가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지도가 방해받는 것이 급증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7월 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원노조 교사의 하소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학생들의 권리, 학생들의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권 침해와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출처] 충남학부모단체들 학인조 재의 김지철 교육감 사퇴요구|작성자 GMW연합

 

 , 통계가 보여주듯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자 교권침해가 무려 48.8%가 증가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공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의 판단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미 교권침해 48.8% 증가라는 학생의 배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발생함에도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양심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를 어겨가며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할 때에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1년 이후의 결과도 예측못하며, 또는 거짓말을 하며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뭐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장의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의 증가를 알면서도 교육 현장의 파국을 도의회가 막겠다고 하는 것을 재의 요구로 훼방하는 것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란 개인이 충청남도의 교육과 학생들을 망가뜨려 놓고 떠나면 그 피해를 민간인이 된 김지철 개인이 책임질 것입니까?

 

차제에 교육적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위원회에 앉아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행태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과거처럼 교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최소 2/3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교육감을 맡기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당 공천제로 하든, 도지사의 임명제로 하든 교육감의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명분없는 재의요구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에서 성공할 권리를 침해하려거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퇴할 것을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20231226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곽명희대표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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