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2심 첫 공판…김만배·남욱·정영학 등 전면 무죄 주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실형 판결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화천대유)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만배씨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형량 감경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크다”며 “원심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유동규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으며,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남욱 변호사 측은 “1심에서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정영학·정민용 변호사 측도 각각 1심 유죄 판단 부분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남욱 변호사에게 3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홀로 출석한 검사 1명이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짧은 의견만 밝힌 채 별다른 추가 진술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만큼,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나 추가 추징은 불가능해졌다. 김만배씨에 대한 추징금도 1심 선고된 428억 원이 상한선으로 고정됐다.

1심에서 김만배씨는 징역 8년,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징역 8년(벌금 4억 원·추징 8억1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벌금 38억 원·추징 37억 원),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남욱 변호사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의 구속 만기(4월 30일)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 진행 방침을 밝히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으며, 2심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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