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범시민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신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성명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특징으로써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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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