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김영춘의원“대통령 긴급명령 교회예배 금지, 예배 허가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신천지로부터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전국의 교회에 예배를 금지하는 공문을 지자체별로 발행해서 교회마다 권고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기독교는 정부의 시행명령 문제점에 교단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3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춘위원의 회의내용이 밝혀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김영춘의원은 부산 온천교회에서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90%의 교회가 자제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의 구멍때문에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법체계가 어렵다고 하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 라는 회의 내용이 있었다.

 

김영춘의원의 회의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 기독교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회는 국가와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고 권고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다.

 

코로나사태로 대구와 경북이 힘들어지자 소망교회는 온라인예배를 통해 드려진 헌금 328326천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교회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의 기독교계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며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행정질서에 있어서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행정을 집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예배를 금지하기 전에 밀폐된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젊은이들과 영업주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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