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최장 발언 신기록 "12시간 47분"

 

출처 윤희숙의원 페이스북

국회 여당의 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1명으로 가결 되었다.

7월에 공수처법안이 상정 가결된 후 야당의 반대로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법안을 이번에는 공수처개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고 국민의힘 윤희숙의원이 최장발언 신기록을 달성했다.

윤희숙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우리가 한심한 이야기를 하면 닥쳐라고 이야기 하는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같아요” 하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12시간 47분 발언을 한후 필리버스터는 김병기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종료가 되었다.
 
공수처법안에 개정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 중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종전의 제5) 위원 6인 이상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였다. 야당이 공수처장 선정부분에 반대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지금까지 오다가 야당이 나중에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추천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또 거부를 했고 민주당은 다른 방안으로 공수처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3분의 2, 추천위원장 5명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것이다. 야당의 추천인원은 2명이다.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얼마든지 공수처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8조제1항 중 변호사 자격을 10년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② (생 략)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

(생 략)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8(수사처검사)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8(수사처검사) ----------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0(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처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62, 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처장”, “검사수사처검사로 본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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