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범시민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신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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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