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인권조례가 11월 9일 입법예고 되었다. 인권조례 철회를 목적으로 황규진의원을 만나기 위해 남동구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진욱목사, 남동구기독교총연합회총무 임용민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공동회장 진유신목사, 사단법인 무지개 김인희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때 허용할 수 없는 조례이므로 철회를 부탁드렸다. 그러자 황규진의원은 "동성애는 저도 싫어합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토대로 조례가 시행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 2조 3항에 "성적지향..."이 기록되어 있다. 성적지향은 제 3의 성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관련 강연회와 영화상영을 금지한 것에 대해 숭실대와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는 작년 미니퀴어행사가 열렸었다. 만약 이때 인권조례가 남동구에 있었다면 이들에게 인권침해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인권조례의 내용에 의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황규진 의원이 몰랐다고 하면서 인권조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의견: “인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로 켤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를 빼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동성애(성적지향)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제2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지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회 불법 개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조례는 동일한 실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동구에 인권조례 재정을 반대한다.
2. “구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견: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종립대학도 이슬람 학생들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고 강요당하게 되고, 종립기업도 이슬람 근로자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라는 강요를 당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구민”의 정의에서 외국인은 제외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권만 선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의견: 인권침해에 대한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의견: 구청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조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동구구청장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혐오표현규제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 동의, 지지만이 동성애자 인권존중이고, 동성애에 반대, 비난, 부동의가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인데 그럼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의견: 인권교육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교육이다.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며, 보건적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건적폐해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의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활동에 지원을
하는 것은 남동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 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남동구 구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22조를 위반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