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4월29일 제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의 주목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이다. 노동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조례로 재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김인희사무국장(사단법인무지개)은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이며, 노동인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 인권교육한다고 젠더교육, 동성애옹호교육, 정치편향적교육을 한다"고 알렸다.
이에 윤재실의원(더불어민주당 청소년노동인권발의자)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어제부터 반대문자를 엄청 많이 받았다. 저는 반대의견 듣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이날 갑자기 알게된 시민단체와 동구기독교총연합회는 본의회 시작하기 전 인천시 동구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청소년노동인권' 반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재실의원과 장수진의원이 의장실을 들어와서는 소리를 지르고 반대의견 듣지 않겠다고 했다. 찬,반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도 지났는데 늦게 와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윤재실의원과 장수진의원이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본 회는 예정되었던 10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30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고 결과는 가결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동구기독교총연합회는 윤재실의원과 장수진의원이 의장실에 들어와 의장과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대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한 행동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철회를 요청하면서 윤재실의원 주민소환제 및 1인시위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회시킬것을 다짐했다.
이에 기자회견 성명서이다.
성명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내 자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나쁜 조례를 막고자 모이게 되었다.
현재 인천 남동구, 계양, 대구와 충청, 경남 거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철회되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0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먼저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전업근로자 청소년은 희소하며, 알바도 대체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를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어디에도 청소년노동인권조항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이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노동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아니라 인천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에 명시되어 있다.
제3조 3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다. 단순히 구청장이 생각하기에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청장이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심화교육을 받은 어느 노무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교육내용이다.
교육내용은 젠더감수성, 성적지향(이성,양성,동성), 성별정체성(여자, 젠터퀴어, 남자), 성별표현(여성적,중성적,남성적) 생물학적 성(여성,인터넥스(간성),남성),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교육내용이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전국의 지역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시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동구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행위이다.
청소년의 근로형태는 현행법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상담, 지원, 청소년 근로, 진로교육 지원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국가인원위원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합의가 안 된 성적지향과 젠더등의 요소도 인권의 기준으로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청소년노동인권이라는 법제화가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헙법으로도 법률로써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인격과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등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구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외 36개 시민단체 일동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