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가 지난 11월 5일 발의가 되었다. 인천시 동구 윤재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3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발의로 동구 구민들의 원성과 사)무지개의 1인 시위도 있었다. 그런데 또 윤재실의원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조례를 발의하였다.
인천시동구기독교총연합회는 12월 1일 동구 구의원 7명과 인권조례 관련 행정공무원들의 면담자리에서 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구민들이 반대의사도 전했다. 그러나 결국 12월2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12월 8일 본회의의 표결만이 남았다.
12월 8일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의 본회의 결과는 4:3 표결로 가결이 되었다.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문이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은 제2조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해당이 되고, 동법은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적지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의 평등 곧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 의한 ‘성별’의 의미 혹은 ‘성차별’에 대한 정의는 가장 포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 및 다자성애(폴리아모리)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동대학교가 학생에게 한 징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절차와 학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의 집회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은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의 ‘건학 이념’과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강연회 개최 불허와 징계처분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권입니까?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는 표현의 자유, 안전권, 사생활의 권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른 인권과 충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와 타 인권이 충동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3조에서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시정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구청장에게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와 타 인권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은 구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한 조례안 제7조 제4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례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종립학교 등에게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문의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바,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인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위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안은 인권의 범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되도록 규정한 제2조 제1호와 관련하여, 제3조와 제7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이 없음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 7조 (인권교육)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인권교육을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공무를 집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이름으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공무원과 동구의 구민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강요받거나, 오히려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공무원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자유) 또한 제한(금지)됨으로써 조례가 형편성을 읽고 역차별적인 요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