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유치원 3법 논란을 거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유아교육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의무교육도 아니다. 아직도 법률체계상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라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를 더 크게 제한하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려는 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인 토론과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떤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에는 수많은 미사용 학교용지들이 널려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줄줄이 늘어서 있다. 그럼에도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대해서는 모두 무관심하다.

 

위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개발사업진행자는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신청해도 승인될 리 없으니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를 공유화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는 어떤 공무원도 나서지 않는다. 차제에 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미사용 학교용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불필요한 학교용지를 계획도 없이 유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용도 해제에도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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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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