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연 의원이 발의한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김미연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남성과 여성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지 않고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미연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촉구결의안 내용이다.
 
 
 

1. 주 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남녀 평등의식과 성차별 문화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확산하라.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2. 주요내용

여성가족부는 성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두고 있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에 양성을 한자로 풀어보면 두 양, 성품 성으로 양성의 양은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의 양쪽의 성 어떤 사물의 두 가지 성질을 뜻합니다.

 

이렇듯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〇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평등을 기반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계획명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부는 성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두고 있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에 양성을 한자로 풀어보면 두 양, 성품 성으로 양성의 양은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의 양쪽의 성 어떤 사물의 두 가지 성질을 뜻합니다.

이렇듯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 관련 기본 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평등을 기반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계획명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여성가족부에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라.

하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라.

하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남녀 평등의식과 성차별 문화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확산하라.

하나,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2020101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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