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에서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내용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양성평등을 기본법으로 조례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8조 1항에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성평등 조례가 포함되어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양성평등은 헌법 36조의 '양성'과 11조의'성별'에서 의미하듯이 생물학적인 성, 즉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평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였고, 성평등 곧 젠더 평등 정책의 일환인 조례로서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게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
건전한 성 윤리와 가정 해체, 젠더 특혜, 보편적 여성 인권이 무너지는 조례이다.
김길수목사(인천서구기독교총연합회회장)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는데 이 조례는 남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조례”라고 하였으며 진유신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공동회장)는 “여성친화도시는 편향적이고 헌법에 양성평등을 위반하는 조례이다” 이에 이재현 서구구청장은 "양성평등이 맞다.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알아보겠다"라고 했다.
인천시 서구는 구청장의 의사에 의해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